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입력 2022-1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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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홍석준 의원실)
(사진 제공 = 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다음 4차 회의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무경 의원은 리걸 스타트업 로톡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신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나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서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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