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입력 2022-12-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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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부모부담 행사비 재량권도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1인당 4만4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민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0~2시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를 3%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도 5% 올린다. 이에 따라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1인당 총 지원액이 올해 106만9000원에서 내년 111만3000원으로 4만4000원 오른다. 정원(3명)을 충족했을 땐, 1개 반을 운영하는 데 총 333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보육료도 부모·기관보육료를 각각 1인당 55만9000원, 65만3000원으로 5%씩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 요건을 없앤다. 현재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2회 이상 신규인력 공개모집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높인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요건을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에서 ‘두 가지 이상 충족’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보육교사에 공백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기간을 확대한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연간 최대 5일)하고,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한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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