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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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를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하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서 전 실장은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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