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 출소 나흘 만에 편의점서 강도질 30대 남성

입력 2022-12-2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출소 후 나흘 만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라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거절하자, A씨는 주먹으로 직원 복부를 때린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6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10년간 별도 유지·사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한화갤러리아, 대전 타임월드점 매각 추진
  • 삼성SDS, 국내 첫 앤트로픽 공식 파트너…‘클로드’ 사업 확대
  •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 뉴욕증시, AI 개발 제동 불안에 하락⋯브렌트유, 105달러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3,000
    • +0.1%
    • 이더리움
    • 3,388,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0.79%
    • 리플
    • 1,907
    • +1.82%
    • 솔라나
    • 137,400
    • -0.29%
    • 에이다
    • 280
    • -1.06%
    • 트론
    • 460
    • -0.22%
    • 스텔라루멘
    • 263
    • +5.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1.77%
    • 체인링크
    • 15,560
    • +0.26%
    • 샌드박스
    • 47.99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