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입력 2022-1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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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위 30%대상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해주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이상 보유 고객 중 지난해 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 중이다.

더불어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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