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입력 2022-1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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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심민규 기자 wildboar@)
▲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심민규 기자 wildboar@)

스마트공장 등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하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정책 추진체계 확립 △세부 지원정책 규정 △정책 이행관리 등이다. 먼저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세부 지원정책에선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표준 등의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책 이행관리를 통해선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 부정행위 기관 제재(참여 제한, 환수),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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