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입력 2022-12-22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고혈압 환자용 식품 제조기준도 신설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이들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식용유지류,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중략)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했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려면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의 기준·규격에 더해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엔 고혈압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유형과 제조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 질환, 장 질환, 암 환자용 등 4종만 표준 제조기준이 제공돼 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폐 질환자용 등 3종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식용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0.35㎎/㎏ 이하)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 기자들 피해 6시간 버티다 나온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 방콕 비상착륙한 싱가포르 여객기 현장모습…"승객 천장으로 솟구쳐" 탑승객 1명 사망
  • 금융당국 가계대출 엇박자 정책 불똥...저금리 ‘대환대출’ 막혔다
  • ‘시세차익 4억’…세종 린 스트라우스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44만 명 운집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66,000
    • -0.82%
    • 이더리움
    • 5,245,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2.15%
    • 리플
    • 740
    • +0.68%
    • 솔라나
    • 247,200
    • -3.59%
    • 에이다
    • 682
    • -1.16%
    • 이오스
    • 1,198
    • +2.74%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1.08%
    • 체인링크
    • 23,250
    • -1.98%
    • 샌드박스
    • 644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