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음주음전 중 사고라도 전부 지급해야

입력 2009-04-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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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손해보험사에서 처음 계약된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A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B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B씨는 지난 2003년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숨진 것에 대해 보험사 측은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기로 해 소송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사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고의로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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