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입력 2022-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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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공동취재사진)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공동취재사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하였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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