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75,000
    • -1.61%
    • 이더리움
    • 3,017,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90,800
    • +1.93%
    • 리플
    • 1,679
    • -0.83%
    • 솔라나
    • 129,700
    • -1.29%
    • 에이다
    • 261
    • +0%
    • 트론
    • 447
    • -4.49%
    • 스텔라루멘
    • 228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75%
    • 체인링크
    • 15,370
    • +3.43%
    • 샌드박스
    • 62.96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Column 인기지수 23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9
    • Allora 유통량 89% D-11
    • DAOBase 유통량 43% D-18
    • FLock 유통량 41% D-DAY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