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입력 2022-12-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177명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올해 5~10월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ㆍ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등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7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856,000
    • +3.32%
    • 이더리움
    • 4,937,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43%
    • 리플
    • 3,146
    • +0.87%
    • 솔라나
    • 215,100
    • +2.09%
    • 에이다
    • 607
    • +0.83%
    • 트론
    • 444
    • -0.89%
    • 스텔라루멘
    • 348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40
    • +0.82%
    • 체인링크
    • 20,810
    • +3.22%
    • 샌드박스
    • 187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