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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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까지 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해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부하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한 배 전 사령관 측이 재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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