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풀어 대학 키운다…"시내 54개 대학 용적률 완화"

입력 2022-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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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구역'엔 용적률 1000% 허용

▲서울시청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시청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시내 54개 대학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도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 내 총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 원의 매출 및 1조1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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