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안다' 인지도 4개월 만에 35%까지…"인식 수준은 아직 미흡"

입력 2022-1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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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제도 자체만 인지, 구체적 내용 알지 못하는 비율 높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 수준은 낮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조사에서 12%였던 고향세 인지도 조사 결과는 8월 들어 35%까지 높아졌다. 4개월 새 3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고향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비중이 고향세를 모르는데다 고향세를 안다고 해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경연의 인지도 조사에서 고향세를 아는 사람 가운데 24%는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농경연은 우선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고향세의 답례품 선정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 보다는 기부받는 고향세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사업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세 홍보를 제약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개별적인 전화와 서신, 이메일 등을 통해 모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향세를 홍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아울러 거주지역에 기부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현재 고향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농경연은 "최근 홍보와 광고가 개별화, 맞춤형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홍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일 시·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읍·면에 기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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