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외국인 손에 넘어가…주권 상실 우려"

입력 2022-1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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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손에 넘어가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주권을 상실하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전자 주식 매각규모는 최소 12.2%로 삼성의 보유지분이 10% 미만(현재 20.6%에서 8.4%)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주인없는 회사가 되고, 사실상 외국인 손에 넘어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권을 상실(국적 상실)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화재는 투자한도 초과로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9.1%(생명 8.3%, 화재 0.8%) 매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5% 보유)이 전자의 1대 주주가 돼 삼성전자가 물산의 자회사로 변경되게 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자회사 비중이 50%를 초과해 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게 된다.

지주회사인 물산은 자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90조 원을 들여 전자 주식 25%를 사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을 2대주주(1.9%)보다 낮춰야 한다. 삼성물산도 전자 보유지분 5% 중 3.1% 이상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 회장 등 삼성가의 지배력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인의 전자 지분율 증가로 현금배당 국외 유출액은 수십조 원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규제나 자금력 등에서 대규모 전자주식 매각 거래에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 지분 상승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현재 49.7%인 외국인 지분율이 61.9%까지 상승하게 되면연간 추정 배당금 10조 원 중 6조 원이 외국인 몫이 돼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8% 지분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 힘들 뿐 아니라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당장의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고배당, 자산매각 등을 요구하며 단기 경영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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