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22-1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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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연합회, 7일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
“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직면한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도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며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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