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쟁점 '특유재산'이 뭐길래

입력 2022-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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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차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차담회를 마친 뒤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 여만에 끝났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관심을 모으면서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두 사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예의주시했다. 노 관장이 2019년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주식의 42.3%(약 548만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가지고 있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며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350만주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ㆍ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고 맞섰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부부가 각자 관리ㆍ사용하는 재산이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34년 지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ㆍ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결혼 뒤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으로 SK㈜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취지다.

이번 법원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달한다. 애초 노 관장이 요구한 규모보다 적은 수치다. 현재 재산을 현금으로 분할할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SK 측과 노 관장 측은 판결문이 송달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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