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입력 2022-12-05 14:32 수정 2022-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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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세훈 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다만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는 신축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매물 거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불법 홍보하는 중개업소들은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본지 취재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신청 구역들에서 현금청산 위험성이 있는 신축빌라 매매 물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는 K 빌라 전용 14㎡형 매물이 7억 원에 매매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해당 매물은 자양4동 통합 재개발 추진지역 안에 있다. 앞서 지난해 이곳은 자양동 1, 2구역으로 나뉜 상태에서 신통기획 1차 공모에 도전했다가 모두 탈락한 바 있다. 이에 현금청산 비율을 낮추기 위해 통합해서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이다. 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1467명 중 1058명이 동의해 최종 72.1%의 높은 동의율로 신청했다.

기자가 이 매물에 대해 매수 문의를 하자 중개업소 관계자는 향후 재개발 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매물은 매입 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된다. 이 빌라는 올해 7월 29일 사용 승인이 난 신축 빌라로, 권리산정기준일인 올해 1월28일 이후에 준공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4억3500만 원이다. 만약 7억 원에 매입한다면 현금청산 시 단순계산만으로도 2억6500만 원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선정 구역 역시 향후 공모로 선정된다면, 이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축빌라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 올해 1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해 가구별 등기를 받아야만 한다.

실제로 향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매물이 팔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285번지 일대 D 빌라 전용 32㎡형은 6월 5일 3억95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일대 빌라 전경 (사진제공=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일대 빌라 전경 (사진제공=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이 빌라는 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지역 안에 있다. 상도15구역은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에 주민동의율 73%로 신청했다. 해당 빌라의 사용승인일은 올해 4월 19일로, 만약 이곳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집주인은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해야만 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빌라는 전체 1133동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통기획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만큼 앞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신축 빌라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재개발 2차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자치구 추천결과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전체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입주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고 거짓 홍보하는 중개업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중개업소가 2만7000여 곳이 있어 매일 거짓 홍보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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