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 지방선거 때 금품제공 혐의 강용석 기소

입력 2022-12-01 2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 씨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88,000
    • +0.45%
    • 이더리움
    • 4,621,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04%
    • 리플
    • 3,086
    • +1.08%
    • 솔라나
    • 201,700
    • +3.01%
    • 에이다
    • 648
    • +2.86%
    • 트론
    • 423
    • -0.94%
    • 스텔라루멘
    • 361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20
    • -0.4%
    • 체인링크
    • 20,440
    • +1.09%
    • 샌드박스
    • 21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