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입력 2022-12-01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월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12월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정보과장도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수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70,000
    • -0.95%
    • 이더리움
    • 3,05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37%
    • 리플
    • 2,065
    • -0.77%
    • 솔라나
    • 130,800
    • -1.36%
    • 에이다
    • 396
    • -1.49%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3.39%
    • 체인링크
    • 13,560
    • -0.15%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