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입력 2022-11-29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37,000
    • -0.36%
    • 이더리움
    • 2,63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01,900
    • +0.57%
    • 리플
    • 1,714
    • -1.49%
    • 솔라나
    • 111,200
    • -0.8%
    • 에이다
    • 242
    • -1.22%
    • 트론
    • 500
    • +1.21%
    • 스텔라루멘
    • 317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22%
    • 체인링크
    • 12,070
    • +0%
    • 샌드박스
    • 85.7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