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11-28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믹스 이미지. (출처=위믹스 공식 미디엄)
▲위믹스 이미지. (출처=위믹스 공식 미디엄)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5개사 중 ‘업비트’와 ‘빗썸’ 2개사다. 위메이드는 거래 지원 종료(상폐)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Park, Kwan Ho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43,000
    • -1.95%
    • 이더리움
    • 4,98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3.61%
    • 리플
    • 3,071
    • -4.48%
    • 솔라나
    • 202,300
    • -5.25%
    • 에이다
    • 688
    • -2.96%
    • 트론
    • 412
    • -1.44%
    • 스텔라루멘
    • 372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1.46%
    • 체인링크
    • 21,120
    • -4.43%
    • 샌드박스
    • 215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