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즉시연금 소송 승소 삼성생명, 2%대 오름세

입력 2022-11-24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생명이 상승세다.

21일 오후 1시 44분 기준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보다 2.36% 오른 6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원고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홍원학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31]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5.12)
[2026.03.23]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50,000
    • +0.58%
    • 이더리움
    • 3,26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83%
    • 리플
    • 1,993
    • +0.1%
    • 솔라나
    • 124,300
    • +1.14%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2.81%
    • 체인링크
    • 13,330
    • +1.8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