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입력 2022-11-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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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원유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원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반면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다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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