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항만ㆍ내륙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한다.
또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