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입력 2022-1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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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으로 변질"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조 원(고지 전망)으로 10배 이상 대폭 늘었다.

종부세 대상 중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17년 3만6000명에서 올해 22만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151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5년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은 가파른 집값 상승 속에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약 두 배 이상의 높은 세율(최대 6%)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 도입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포인트(p)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방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개편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몇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등 종부세를 강화한 결과 종부세는 더 이상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올해 최초로 과세대상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으로,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종부세 개편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 OECD는 최근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종부세를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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