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놓인 정진상ㆍ폭로전 벌이는 유동규…‘이재명 수사’ 명운은

입력 2022-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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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밤늦게나 19일까지는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 한 몸 엮어 혐의 입증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이재명 수사'도 명문이 갈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재차 말문을 열면서 관련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연다. 그는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이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의 두 번째 구속인 만큼,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 표적은 이 대표를 정면으로 향하게 된다. 정 실장은 2010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그는 2014년 이 대표가 시장 재선을 준비할 당시 성남시청을 퇴직해 캠프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탄력을 받았던 검찰 수사도 추진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측근들을 한 몸으로 엮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 실장이 구속되지 못하면 관련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장외 상황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하게 흘러 가고 있다. 민주당이 정 실장을 옹호하고 나서자 유 전 본부장이 다시 폭로전에 가담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9월 정 실장이 자택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층까지 이동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는데, 민주당은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늦어도 19일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 신병이 확보되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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