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입력 2022-11-15 12:08 수정 2022-1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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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금융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2안은 ‘네거티브로의 전면 전환’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규 업종 출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1안과 2안을 절충해 자회사 출자는 전면 허용하되, 부수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하에서 허용되는 안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나, 자회사 출자 관련해서는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다르게 적용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법으로 할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 업권별로 특수성을 반영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지 통합된 규율체계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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