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예금보험제 적용해야

입력 2009-04-06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연구원 "지급보증장치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개별수급권이 인정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가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지급 최종 책임이 기업에 있어 예금보험제도 적용보다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및 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지급보장 장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리금 보장과 실적배당 계약 부분중 원금보전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고 현재와 같이 단일계약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정기여형은 금융권별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형 상품이란 점을 감안해 은행, 보험사 등 모든 상품제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근로자 노후자금 등으로 고려해 현행 5000만원 한도보다 높은 별도의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3: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94,000
    • +6.31%
    • 이더리움
    • 3,090,000
    • +7.55%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3.95%
    • 리플
    • 2,072
    • +4.54%
    • 솔라나
    • 131,100
    • +4.71%
    • 에이다
    • 400
    • +3.9%
    • 트론
    • 415
    • +0.97%
    • 스텔라루멘
    • 231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2.79%
    • 체인링크
    • 13,500
    • +5.55%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