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입력 2022-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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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상자산을 채굴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이상을 조치해야 한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팀이 작성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11일 공시됐다.

감사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중 9일간,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109일간 비인가 기기를 무단 반입해 위원회 전력을 사용해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채굴한 이더리움을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채굴한 이더리움 총량은 0.2825 ETH다.

감사팀은 A 씨가 비인가 기기 등을 무단 반입 및 사용해 ‘보안업무 지침’을 어기고, 전력을 무단 사용해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가상자산을 채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 13조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2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한다.

감사팀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어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규철 위원장에게 징계(중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A 씨가 얻은 가상자산 수익 67만6772원과 전력 요금 11만7774원 등 총 79만4546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28조에 따라 A 씨에 대한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조사관리팀과 직권재분류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일일보안, 안전점검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보고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고 징계위원회도 내부 인원 없이 외부인으로 구성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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