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입력 2022-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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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與도 당정협의 거쳐 당론발의…연내 처리 목표
대금 10% 연동 대상ㆍ가격변동 10% 내 조정 요건 여야 '동일'
차이는 예외조항…소기업 위탁기업에 소액일 때 연동 않는 합의 열어둬
협상 변수지만 野 긍정평가…"위탁 중기 부담 우려돼 현실적으로 필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내 여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중소기업 관련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업계도 자리한 민당정 협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 당론발의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은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발의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과 대동소이하다.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 조건도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조정 요건은 위·수탁 기업이 원재료 가격 10% 내에서 합의한 폭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차이는 ‘예외조항’이다. 국민의힘 법안을 보면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납품대금 1억 원 이하와 계약기간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게 했다.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넣었다.

앞서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 의견차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예외조항이 협상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던 만큼 오히려 예외조항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기업 간의 거래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은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에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지만 진일보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당론에서 뺀 부분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은 시도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만큼 일단 제도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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