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입력 2022-11-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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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시 적용되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 요건이 없어지면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현행인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초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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