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입력 2022-1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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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진 7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진 7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뉴시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흔히 ‘고시’라고 알려진 5급 공무원 시험에 고등학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나이를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 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 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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