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차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안전교육 시행

입력 2022-1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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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 개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사진제공=서울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율차에 탑승해 돌발상황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의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또는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개발했다. 자율주행 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에 대해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자율차 운행이 확대되는 것과 발맞춰 자율차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이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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