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2-11-01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 원씩을 각각 부과받았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04,000
    • +1.11%
    • 이더리움
    • 3,327,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15%
    • 리플
    • 2,005
    • +0.35%
    • 솔라나
    • 125,300
    • +1.38%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73
    • -0.63%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68%
    • 체인링크
    • 13,470
    • +1.35%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