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 등 개도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입력 2022-10-31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 전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몽골과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11일 진행되는 실무연수에서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사건 처리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수행 시 경험한 어려움을 공정위와 공유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 및 경쟁법 집행 현장에 대한 실무연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진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47,000
    • -0.57%
    • 이더리움
    • 4,07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31%
    • 리플
    • 704
    • -0.56%
    • 솔라나
    • 201,400
    • -2.85%
    • 에이다
    • 601
    • -1.64%
    • 이오스
    • 1,065
    • -3.62%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3.64%
    • 체인링크
    • 18,040
    • -3.94%
    • 샌드박스
    • 57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