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입력 2022-10-28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놓고 봤을 때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법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PC방에 머무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98,000
    • -0.47%
    • 이더리움
    • 3,24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1.69%
    • 리플
    • 2,103
    • -0.52%
    • 솔라나
    • 128,500
    • -0.7%
    • 에이다
    • 378
    • -0.79%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1.29%
    • 체인링크
    • 14,420
    • -1.03%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