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입력 2022-10-28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놓고 봤을 때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법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PC방에 머무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55,000
    • -0.77%
    • 이더리움
    • 4,32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1.93%
    • 리플
    • 2,791
    • -1.38%
    • 솔라나
    • 186,200
    • -0.59%
    • 에이다
    • 520
    • -1.89%
    • 트론
    • 441
    • +0.92%
    • 스텔라루멘
    • 30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1.58%
    • 체인링크
    • 17,700
    • -1.56%
    • 샌드박스
    • 203
    • -8.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