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27 2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83,000
    • -0.02%
    • 이더리움
    • 3,261,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1.2%
    • 리플
    • 2,113
    • +0%
    • 솔라나
    • 129,200
    • +0%
    • 에이다
    • 380
    • -0.52%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1.72%
    • 체인링크
    • 14,510
    • -0.27%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