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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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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