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88,000
    • +0.68%
    • 이더리움
    • 2,60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0.23%
    • 리플
    • 1,730
    • -0.17%
    • 솔라나
    • 111,400
    • +2.96%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4
    • +0.41%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45%
    • 체인링크
    • 11,990
    • +0%
    • 샌드박스
    • 87.3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