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2-10-2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14,000
    • +4.84%
    • 이더리움
    • 4,155,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3.4%
    • 리플
    • 714
    • +1.42%
    • 솔라나
    • 213,700
    • +6.16%
    • 에이다
    • 625
    • +3.65%
    • 이오스
    • 1,102
    • +2.89%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3.41%
    • 체인링크
    • 18,870
    • +2.06%
    • 샌드박스
    • 597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