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입력 2022-10-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배기사 등 67명에 11억원 빌려주고 2억6800만원 '불법이자'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취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1,000
    • +1.43%
    • 이더리움
    • 2,69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66,000
    • +1.13%
    • 리플
    • 1,717
    • +0.29%
    • 솔라나
    • 122,400
    • +0.16%
    • 에이다
    • 275
    • -3.85%
    • 트론
    • 494
    • +0%
    • 스텔라루멘
    • 300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2.7%
    • 체인링크
    • 11,990
    • -0.58%
    • 샌드박스
    • 75.85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