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모텔 끌고 간 30대 남성 검거…“마실 물 주려고” 해명

입력 2022-10-2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A 씨가 비틀거리는 피해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10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 평소 남을 잘 돕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조사 당시에는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고, 다음 날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본 뒤 “A 씨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3,000
    • -2.67%
    • 이더리움
    • 2,923,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
    • 리플
    • 2,011
    • -1.66%
    • 솔라나
    • 124,400
    • -2.43%
    • 에이다
    • 381
    • -3.05%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4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2.76%
    • 체인링크
    • 12,990
    • -2.84%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