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명의무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22-10-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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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치매보험을 판매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메리츠화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 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미등기 임원 4명도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전화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뒤, 기납입보험료 600만 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에는 15건의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보험료 7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또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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