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입력 2022-10-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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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 책임자다.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대북 관련 의사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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