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입력 2022-10-23 12:00 수정 2022-10-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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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소상공인 인식조사
수수료 상한제ㆍ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점업체의 규모‧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응답 업체의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등의 비용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 역시 부담 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72.8%)을 차지해 적정하다는 의견(7.4%)보다 약 9.8배 많았다.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37.6%의 소상공인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대응 방법이 없다(34.0%)와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응답 업체의 41%는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의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31%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수수료율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답했고, 30.6%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수수료 비용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10곳 중 4곳(40.2%)이 동의했다.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응답 업체들은 앞으로 영세업체의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하며 마케팅을 교육하고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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