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 본격화"…서울시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입력 2022-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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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자료제공=서울시)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은 총 64개소가 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원효로4가 71 △성동구 응봉동 265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대 등이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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