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우조선해양 '1조2000억 규모' 日 인펙스 손배소송 합의

입력 2022-10-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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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의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의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일본 최대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했다.

앞서 인펙스는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 공정 지연과 공사 미완료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최대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자사를 상대로 공정 지연과 공사 미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펙스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인펙스는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 생산 준비가 지연된 것은 물론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우조선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9억7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2000억 원에 해당한다.

대우조선은 피소 당시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이내에 옥포조선소 출항과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 측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인펙스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상 대우조선이 책임질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고, 대부분의 인펙스 측 주장에 근거가 없는 데다 금액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ICC의 본격적인 중재가 시작된 이후 양측은 물밑 합의에 나섰다. 결국, 이날 대우조선 측이 ICC로부터 ‘중재 종결 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됐다.

양측이 당사자 간 중재를 종결키로 합의하면서 ‘결정 · 판결금액’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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