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입력 2022-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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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
▲2015~2020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건수는 총 230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 가액은 4212억 원으로 전년(3251억 원) 대비 961억 원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특히 2015년에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332건, 양도 가액은 2230억 원으로 5년 새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 양도 가액은 943억 원이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가액은 120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은 1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대전·충청·세종 504억 원, 광주·전라 394억, 대구·경북 410억, 부산·울산·경남·제주 597억 등이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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