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썹 의무적용’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 인증

입력 2022-10-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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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이 배추를 다듬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이 배추를 다듬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2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를 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해썹 인증업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55%를 차지하게 된다. 내년 3단계 의무적용이 완료되면 최대 89%(추정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위생ㆍ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인증 평가는 수입 배추김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2021년 9월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로,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증 신청한 13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이번 2단계 의무적용 완료로 해썹을 인증받은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총 16개소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해썹을 인증받은 3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 모두 해썹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자율적용을 유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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