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22-10-14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는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루이·후이바오, 한국서 마지막 생일 맞아
  • 삼성전자, HBM 날개 달았다…2분기 영업익 89.4조 ‘역대 최대’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91,000
    • -0.29%
    • 이더리움
    • 2,662,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57,400
    • -1.81%
    • 리플
    • 1,690
    • -1.97%
    • 솔라나
    • 122,100
    • +0.49%
    • 에이다
    • 269
    • -3.24%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292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3.96%
    • 체인링크
    • 11,880
    • -0.75%
    • 샌드박스
    • 74.33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