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입력 2022-10-12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내용도 담겼다.

우선, 위원회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 운영(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부분이 개정됐다. 그간 각종 위원회는 총괄부서 없이 역할과 성격 등에 따라 각 부서가 운영을 맡아왔으나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통해 직제를 개정하고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기능을 맡게 된다. 송무 업무(공수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총괄 기능은 공소부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을 했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제11조의2 신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제12조제6항)도 갖춘다. 수사관 인원의 특정 직급 쏠림 현상 해소와 수사관의 원활한 신규 채용 추진 등을 위해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41,000
    • -0.79%
    • 이더리움
    • 4,32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2.22%
    • 리플
    • 2,788
    • -1.45%
    • 솔라나
    • 186,100
    • -0.85%
    • 에이다
    • 521
    • -1.88%
    • 트론
    • 440
    • +0.69%
    • 스텔라루멘
    • 307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00
    • -1.58%
    • 체인링크
    • 17,710
    • -1.39%
    • 샌드박스
    • 201
    • -9.87%
* 24시간 변동률 기준